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사업권 철수 승인…신세계·신라 '어쩌나'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사업권 철수 승인…신세계·신라 '어쩌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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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4곳 중 3곳을 최종 반납했다. 이번 계약해지가 임대료 인하폭을 협의중인 신세계·신라 면세점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현재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추가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인천공항측이 제안한 27.9% 일괄 임대료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철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의 구매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간별로 추가 인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아시아나 항공이 서편에서 동편으로 재배치될 경우 구간별 매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대한항공과 델타 등 이용객 수가 많은 항공사들이 이전했고 매출이 증감할 수 밖에 없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실제 면세점들과 인천공항간의 계약서에는 '현재 전망과 다른 많은 영업환경 변화가 있거나 임대료 방식을 달리 정할 사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사업자와 협의해 전문용역 등을 통해 임대료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공사측은 제2여객터미널 오픈 이후 구역별 매출 감소율이 10~20% 수준이라며 아시아나의 재배치 이후에도 감소율은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고 이날 공항공사는 9일만에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이날 계약을 해지한 곳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이다.

공문에 따라 4개월간 의무 영업기간을 거쳐 7월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해 철수하게 된다.

롯데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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