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골든타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지침개정
[부동산 골든타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지침개정
  • 김성현
  •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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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시켜 도시정비 촉진,
  지역거점 육성 필요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1.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등 기반시설 중 지역거점 역할 중심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 교차하는 대중교통 곁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

- 장점
  건페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 유연하게 적용
  사업시행자가 맞춤형 개발가능
  각종 입지용도규제 우선, 속도 있는 개발사업 위한 제도
- 절차
  특·광, 특별자치시장 등이 기초조사 통해 최소구역 신청
  시·도지사가 지정여부 결정
  지정여부 심사 :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에서 심사
- 효과
  3월 27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250개의 지역 활력거점 마련예정
  도시재생 특구제도 신설
  시·도지사 직접 지정, 지역현안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 진행
- 보안
  정기적 지정권 이양의 타당성 여부 검토 (2019년 12월31일
  이후 재검토)

-방영일 : 18.04.11
-전문가 : 이동주 대표 -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팍스경제TV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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