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반포 14차·22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피했다
서울 신반포 14차·22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피했다
  • 이정 기자
  • 승인 2018.0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서초구, 신반포 14차·22차 등 310가구 관리처분계획 승인
-다음 주 중 신반포 13차 180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도 인가
서울 서초구는 신반포 14차와 신반포 22차 단지가 관리처분 인가를 승인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는 신반포 14차와 신반포 22차 단지가 관리처분 인가를 승인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서울 서초구가 신반포 14차와 신반포 22차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를 승인했다. 이들 2개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피하게 됐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신반포 14차 178가구, 22차 132가구 등 310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3일 승인했다.

구는 다음 주 중 신반포 13차 180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도 인가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서울지역 자치구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서류가 적정한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장이 재건축 행정 절차와 관련한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있는 만큼 결정에 따른 책임이 온전히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돼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나면 인가 신청이 무효가 되고, 단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수억원 대의 부담금을 안게 된다.

서초구에 앞서 강남구가 이달 초 삼성동 홍실아파트와 대치동 구마을2단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승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