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성수 사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 사이인 두 사람은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9월까지 삼양식품에 납품된 계열사 물건 일부를 자신들이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납품하지 않았으면서도 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0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부진 등 경영악화를 겪는 자회사에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또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4000만원의 월급을 받은 사실도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 금액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돈을 변제한 점에 비춰봤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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