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딸 유기치사 등 무혐의 결론
서해순, 딸 유기치사 등 무혐의 결론
  • 김진아
  • 승인 2017.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김진아]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김씨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가 서씨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서씨가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에 대해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방치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서연양이 일방적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 지체와 신체 변형을 유발하는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휴대폰 통화나 문자 등 친구나 지인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다. 

서씨는 서연양의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진단을 받아왔고, 학교기록을 비롯해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서연양의 양육과정에 방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서씨는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고 병원 후송 중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다고 했다"며 "서연양은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은 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해순씨는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며 서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와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만 느림보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번 영화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