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진아]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김씨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가 서씨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서씨가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에 대해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방치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서연양이 일방적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 지체와 신체 변형을 유발하는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휴대폰 통화나 문자 등 친구나 지인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다.
서씨는 서연양의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진단을 받아왔고, 학교기록을 비롯해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서연양의 양육과정에 방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서씨는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고 병원 후송 중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다고 했다"며 "서연양은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은 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해순씨는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며 서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와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만 느림보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번 영화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