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진아 기자]
고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 측이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형 광복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에 관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변호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있음으로 엄정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취지에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 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 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에 대한 서해순씨 비방 내용의 기사화 금지 등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천만원을, 언론사 등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 위반 시 각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변호사는 14일 서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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