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현장의견 청취…전자업계는 시행착오중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현장의견 청취…전자업계는 시행착오중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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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오늘(2일) 고용노동부와 대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업부 정윤형 기자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기자)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현재 각 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자리에는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현순엽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을 비롯해 현대차, GS칼텍스, 신세계이마트 등 각 업계 임원급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가 끝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생각보다 기업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들이 미리 많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회의시간 줄이고 직원들끼리 커피브레이크 시간도 많이 줄이고 점심시간도 활용해서 정시 퇴근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탄력근로제나 이런 부분은 기업들 이야기 경청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의논하는...

(앵커)
대기업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전자업계에선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구개발 부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잖아요?

(기자)
네 아무래도 신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을 할 때 특정기간에 일을 몰아서 밤샘근무를 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업무 특성 상 장비가 다 갖추어진 회사 연구실 등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일을 채 마치지 못하고 퇴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R&D분야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제도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R&D부서에도 52시간 제도를 똑같이 적용해 운영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계속 존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장관에게 이러한 업계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는데요, 김 장관은 “추가로 청년인력을 더 채용하는 등 회사가 R&D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의 답변과 실제 다수 업체의 상황은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주요 대기업들은 혼란 방지를 위해 52시간 근무제를 미리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견기업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제가 중견 가전업체, 중견 전자부품업체 등과 인터뷰 해봤는데요, 중견기업은 대기업처럼 미리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직이나 R&D인력이 근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인데요.

어떤 기업은 현재 생산직이 2교대로 운영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3교대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교대가 되면서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중견기업들은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이 52시간 제도를 어떻게 잘 정착시키는지 주의깊게 보고 이들 기업의 방안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주장이 나오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탄력근로제라는 것은 일이 몰리는 바쁜 시기에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근무시간을 단축해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노사가 합의하면 탄력근로제를 최대 3개월 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참고로 다수의 선진국에선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이라는 말을 명시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해선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요, 고용부에서도 신중하게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김영주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가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관련) 법 준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고용노동부가 TF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앵커)
네, 오는 7월에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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