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했다면 '파인'에 신고하세요
'신분증 분실' 했다면 '파인'에 신고하세요
  • 오세진 기자
  • 승인 2017.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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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됐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PC 또는 휴대폰으로 파인에 접속해 직접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그 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분증 분실은 명의도용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 중이던 각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 분실 사실을 알려야 했고, 분실 등록을 해도 금융회사에 즉각 전파되지 않았던 게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개선된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즉시 관련 정보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손보협회 등 각 금융협회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또한 1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정보가 즉시 전파돼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은 오늘(13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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