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돈 뜯기고 대포통장 피해까지...'보이스피싱 이중 피해' 증가
보이스피싱에 돈 뜯기고 대포통장 피해까지...'보이스피싱 이중 피해' 증가
  • 이순영
  • 승인 2017.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감원 올해 상반기 피해 실태 발표
이중 피해자 747명 피해금액 46억2000만원 달해
출처 ㅣ 금융감독원
출처 ㅣ 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급전이 절박한 서민들이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돈을 뜯긴 데 더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까지 만들어져 고통을 겪는 ‘보이스피싱 이중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러한 이중 피해사례는 올해 상반기에만 747명, 피해금액은 46억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5년 연간 피해규모가 1130명, 59억6000만원이었던 것에 견줘 2년 만에 각각 32%, 5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50대의 중장년층 피해자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일단 피해금 송금 후에는 사기범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절박함으로 인해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된 데 기인한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개설자가 되면 ▲약 2개월 간 해당 계좌 지급 정지 ▲전체 계좌의 전자금융거래(CD·ATM, 인터넷뱅킹 등) 제한 ▲1년 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등록 시 최장 12년 간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