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대란 이후…]규제 사각지대 '속비닐' 이마트·롯데마트 "절반으로 감축"
[재활용 대란 이후…]규제 사각지대 '속비닐' 이마트·롯데마트 "절반으로 감축"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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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사각지대 대형마트 '속비닐·포장용 받침대'
하나로·이마트·롯데·홈플러스·메가마트 '속비닐 50% 감축'
속비닐·받침대, 법 예외조항으로 사용 제약 없어
시민단체 "협약 이행 모니터링…소비자 목소리도 들어야"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최근 폐비닐 대란 이후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속비닐과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포장재 사용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혜미 기잡니다.

(기자) 대형마트 내부 야채코너에 마련된 일명 속비닐입니다. 흙이나 물기가 묻어있는 야채나 과일을 담는데 편리해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비닐쇼핑백과 달리 속비닐은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폐비닐 파동 이후 환경부와 대형마트가 마트 야채코너에 마련된 속비닐과 포장용 받침대 사용을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비치된 장소를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무색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해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의 경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상제공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에도 마트를 방문하는 주부들의 57%가량이 여전히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비닐봉투에)안 넣어드리는게 기본이고 요구하는 사람만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속비닐이나 식품을 담는 스티로폼 재질의 받침대는 예외조항으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의 자발적 동참이 필요한 이윱니다.

<이주희 이마트 부사장>
"환경부 주도하에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다면 유통업체로서는 환영의 박수를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불편할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김문희(서울 성동구 성수동)>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 죄책감도 느끼긴 하거든요. (속비닐이)만일 없어지면 야채나 감자 당근 이런 흙이 묻은 채소류를 살때 지금 당장 불편해질것 같아서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단체는 협약 이행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앞으로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실효성있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듣다보면 더 나은 방법들이 나올겁니다."

환경을 위한 정부와 대형마트의 노력이 실효성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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