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고가의 미술 작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가의 미술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술작품 은닉 의혹 해명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 갤러리는 보태니컬아트 전시장이기 때문에 고가의 작품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타 전시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용도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우재단과 관련, "일우재단은 공익재단으로서 정관 상 고가의 미술품 구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부부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거주하는 평창동 자택 중 일부 공간은 '기타전시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대지면적 1600㎡(484평)에 지어진 평창동 자택은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연 면적이 1403㎡(425평)에 달한다. 이중 지상 1층과 지하 2, 3층의 220㎡(67평)는 거주 공간이 아닌 '기타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조 회장 부부는 이 공간을 미술전시실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 총수일가가 밀수·탈사 수사에 대비해 문제가 발생할만한 물품을 제3의 장소에 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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