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업자 면책·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증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호텔 예약 사이트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외 호텔 예약 사이트를 운영중인 4개 업체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회사는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아고다), 부킹닷컴 비브이(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합자회사(호텔스닷컴), 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익스피디아) 등 4곳이다.
이들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TA)로 개별 호텔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거나 호텔공급 도매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의 약관에 예약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 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기간이 남아있다면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간과 무관하게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실수로 낮은 숙박료가 책정돼 예약이 이뤄졌지만 사업자가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예약이 끝났다면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도 제공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밖에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웹 사이트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약관에 적시했다. 아고다는 소비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결함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부킹닷컴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에 등록한 사진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들을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으로 보고 시정 조치했다.
또 아고다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일정금액을 넘지 않도록 범위 제한하면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기한을 두고 무효로 간주했다.
이밖에 호텔스닷컴은 최저가 보장 약관이 변경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했고, 아고다는 부당한 사이트 중단이나 폐지 조항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