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법적 쟁점은?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법적 쟁점은?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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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성남 킨스타워에서 '블록체인&게임'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강연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팍스경제TV)
(지난달 31일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블록체인&게임'세미나에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게임업계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팍스경제TV)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블록체인이 4차산업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 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산업에 도입함으로써 거래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블록체인과 게임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업계는 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게임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 내 각 게임 아이템과 결제수단을 하나의 암호화폐 단위로 통합하는 등 게임과 블록체인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스트게임즈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암호화 펫 게임인 ‘밀리언 키티’를 구글 플레이에 출시했다. ‘밀리언 키티’는 털과 눈의 색깔, 무늬, 품종 등 다양한 유전자 조합으로 태어난 세상에 하나뿐인 고양이를 돌보는 신개념 모바일 펫게임이다. ‘크립토 키티’와 유사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술의 특성상 각 고양이들이 중복, 위조, 변조 혹은 복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빛소프트는 게임과 자산을 연결하는 ‘브릴라이트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릴라이트 코인’을 공개했다. 브릴라이트를 통해 유저는 게임 자산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동시킬 수 있으며 중개자나 수수료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유저들은 브릴라이트 플랫폼에 참여하는 게임을 즐기는 것만으로 브릴라이트 코인을 적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동일 작품은 다른 작품과의 게임 재화 거래도 할 수 있다.

이같은 게임업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게임과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데 있어 핵심은 암호화폐를 연동시킬 수 있느냐인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단순히 게임을 통해 획득하고 이를 다른 게임에서 획득하는 게임보상과 교환을 중개해주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그 교환에 금전이 매개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게임 크레딧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위반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다.

김진욱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게임을 결합시키는 경우 결국 게임머니 환전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연동된 게임아이템의 귀속 문제, 게임 간 아이템의 이동과 관련해 법적분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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