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내부거래 규모 '13조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내부거래 규모 '13조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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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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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60대 대기업집단 소속 225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총 12조95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액 94조9628억원의 13.6%가 내부거래에 해당됐다.

특히 중흥건설 계열 금석토건, 한국타이어 계열 아노텐금산, 신양관광개발, 셀트리온 계열 티에스이엔엠 등 4곳은 매출 전액이 내부거래로 조사됐다.

규제 대상 225개 기업 중 지난해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곳은 35곳이었다. 반면 계열사간 거래가 전혀 없는 기업은 63곳으로 28%였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을 넘거나 연매출의 12%를 넘으면 규제 대상이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10일 열린 10대그룹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지배주주일가분들이 비주력 계열사, 특히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왕왕있다. 이를 법률로 제약하는 건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가능한 그 그룹의 주력회사, 핵심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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