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국세청이 15일 영세·소액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성실 분납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해제한다.
성실 분납자에 대해 공장·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기계·기구·비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기로 했다.
성실 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또한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도 압류 유예·해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성실 납세자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공매 유예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의 압류 해제 등을 결정했다.
다만 세정지원 악용,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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