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과세를 실행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비공개로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무산됐다면서요? 그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오늘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교단 관계자들을 모아서 비공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측이 별도 설명회를 요청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개신교측은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형평성과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줄곧 펴왔습니다.
현재 개신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이나 종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 일부 국회의원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기자) 네. 지난 8월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내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사실, 종교인 과세는 이미 2015년에 정부가 관련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18년 1월1일 시행이 정해져 있는 상탭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유예법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시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앵커. 영상 속에서... 네. 그래서요?)
(기자)
(바로)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조계종을 시작으로 천주교와 개신교 등 7개 종교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과세 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미루자는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법안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 유예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는 또 다시 2020년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