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11일 오전 10시쯤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출석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한 이 전 이사장은 오후 11시쯤 청사 밖으로 나왔다. 이 전 이사장은 취재진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불법인지 알았느냐", "직원들 이메일에서 본인 지칭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잘 조사받고 가겠다"고만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의 혐의나 가족에 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4일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앞서 상습폭행 등 혐의로 진행된 경찰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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