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당국, 이명희 전 이사장 구속영장…"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출입국 당국, 이명희 전 이사장 구속영장…"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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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당국이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l사진=뉴시스
출입국 당국이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l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이 18일 오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회사 비서실을 통해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부터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과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출입국 당국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공식입장은 없다"며 별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폭언과 폭행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를 했지만 기존 피해자 11명 외 추가 피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해 영장 재신청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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