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희 전 이사장 구속영장 신청…'폭행혐의' 영장기각 2주 만
검찰, 이명희 전 이사장 구속영장 신청…'폭행혐의' 영장기각 2주 만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검찰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l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l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검찰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갑질폭행’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5년간 필리핀 국적자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입국시킨 후 자신의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채용하기 위해 대한항공 법인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출입국관리법상 제18조3항(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등이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이사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