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는 원화로, 해외여행자보험은 필수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해외여행 시 챙겨야할 금융 꿀팁 6가지를 소개한다.
인터넷·모바일 앱 이용해 환전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공항 내 은행영업점이나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대부분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단, 모든 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sb.or.kr)에서 각 은행의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 앱 이용해 환전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공항 내 은행영업점이나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대부분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단, 모든 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sb.or.kr)에서 각 은행의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이 바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신체 상해뿐만아니라 휴대품 도난, 배상 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여행 목적이 스킨스쿠버나 암벽등반인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돼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가입은 공항 내 보험사 창구와 각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해외 카드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3~8%)가 추가된다. 따라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카드 분실시 부정사용 보상 신청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신고를 한 시점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중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고의나 실수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입출국정보 활용 서비스' 이용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카드사는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의 카드이용 조건을 직접 설정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도 있다. 카드별로 해외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외 일시정지)하거나 맞춤형 조건을 지정해 카드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