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림산업 압수수색..."임직원 배임수재 혐의"
경찰, 대림산업 압수수색..."임직원 배임수재 혐의"
  • 권오철 기자
  • 승인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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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경찰이 15일 대림산업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15일 대림산업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수재 혐의로 대림산업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와 광화문 D타워를 압수수색했다.  

대림산업 측은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한 직원의 개인비리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33년간 대림산업의 공사를 위탁받아온 한수건설이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대림산업으로부터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수건설은 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물품구매 강제 19개 업체에 79억원, 산재처리 관련 부당특약 9억7000만원, 대림 임직원 13명에게 부당금품 제공 6억1000만원 등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지 의원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이자 갑질 사례"라며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 대림산업 임직원들을 불러 부정 청탁 및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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