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과징금 소송’ 잇따른 승소...공정위 "대법원서 재부과할 것"
SK건설, ‘과징금 소송’ 잇따른 승소...공정위 "대법원서 재부과할 것"
  • 권오철 기자
  • 승인 2017.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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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오철 기자!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다고요?

(기자)
네, SK건설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때,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4개사가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모여 제비뽑기로 회사별 입찰률을 정한 것으로 보고 이들 건설사들에게 총 27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때 SK건설에 부과된 과징금은 4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자재 구매 비용을 매출액에서 공제를 해야 했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과징금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오해해서, 잘못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SK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가 됩니다.

(앵커)
공정위가 SK건설에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SK건설에 패소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3조5000억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건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담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SK건설이 유일하게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때도 공정위가 SK건설에 산정한 과징금 액수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과거 3년 동안 SK건설이 담합행위를 다섯 차례 했다고 보고 이 횟수를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재판부는 이 중 네 차례만 담합으로 인정하고 한 차례의 경우를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SK건설의 승소하고 과징금 부과는 취소됐습니다.

(앵커)
공정위의 잇따른 계산 실수가 SK건설의 승소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SK건설의 담합 사실이 묻히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기자)
맞습니다. 김평중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과징금 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재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SK건설에 얼마를 내라고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할 뿐이다”면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정확히 산정해서 재처분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송무 담당자 역시 “SK건설이 일부 승소한 것일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다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권기자, 공정위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기자)
과징금 불복 소송의 경우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건설의 잇단 승소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기업을 상대로 패소한 건수는 마흔 건이며, 취소된 과징금은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의원은 “공정위가 법리 해석, 법 위반 입증 등에 있어서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경제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전문성 미흡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공정위 경제분석과에 배치된 박사급 전문인력은 4명으로 전체 직원의 0.7%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고도의 경제분석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처인 만큼 공정위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K건설에서 팍스경제TV 권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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