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압수수색...12일 '하한가'
검찰,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압수수색...12일 '하한가'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검찰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정황 등을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내리며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강도 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네이처셀 관련 정보를 받았다. 보통 주가조작 사건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와 금융위원회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전달되는데 패스트트랙은 거래소에서 바로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제도다.

거래소는 네이처셀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주가가 폭락한 올해 3월 사이에 이상 거래 정황 등을 발견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11월부터 빠르게 주가가 올랐다.

네이처셀의 주가는 지난해 10월31일 6920원(장마감 기준)에서 지난 3월16일 사상최고가인 6만2200원까지 상승했다. 5주가가 급등하면서 네이처셀은 시가총액 3조2926억 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6위에 오르기도 했다.

네이처셀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성체줄기세포 배양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시판 기대감이 컸다. 당시 네이처셀 측은 조인트스템이 수술 없이 주사로 투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부허가는 식약처가 긴급하게 판매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때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네이처셀의 기대와 달리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은 지난 3월 16일 거부됐다.

식약처는 신청 반려 사유로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한 점, 대조군이 없는 점,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들었다. 또 식약처는 당시 "이의 제기를 신청 해도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식약처의 결정 다음 거래일인 3월19일 네이처셀의 주가는 4만3600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네이처셀에서는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매 치료제 시술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3월21일 3만600원으로 사흘 만에 주가는 반토막 났다.

한편,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네이처셀은 12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장중 1만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