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허위·과장정보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네이처셀은 지난 3월 16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가 반려됐고, 이후 19일 주가가 급락했다.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3일,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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