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 출장시 비국적 항공기 이용 가능해진다
공무원, 해외 출장시 비국적 항공기 이용 가능해진다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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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지침이 38년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맡아 저가항공 등 여러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를 38년 만에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GTR은 1980년대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자국의 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일반 항공권의 경우 발권 시기에 따라 요금 차이가 많이나고 취소나 일정 변경 등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GTR은 일반 항공권에 비해 비싼 대신 환불이나 일정 변경 등이 자유롭고 마일리지 적립이나 좌석 승급 혜택 등 장점이 많았다.

기재부는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GTR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항공사와의 계약은 오는 10월말 전격 해지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GTR을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travel agency)’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게 된다.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 올해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래여행사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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