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네이버 동의의결제 적용 쟁점"
채이배 "네이버 동의의결제 적용 쟁점"
  • 한수린
  • 승인 2017.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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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수린]

(이 기사는 2017년 11월 14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채이배 국회의원 "네이버의 쟁점은 동의의결제 적용이었다. 동의의결은 행정제재 전에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네이버가 이를 신청했고 이를 시행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정위 내에서 판단했다. 이 과정에 공정위와 네이버가 입을 맞춘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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