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를 하는 경우 조세 문제 어떻게 풀까?
ICO를 하는 경우 조세 문제 어떻게 풀까?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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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국내 ICO(가상화폐공개) 허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향하면서 여러가지 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CO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ICO 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 2억2000만 달러(한화 2360억원)에서 지난해 40억 달러(4조3000억원)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00억 달러(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3년 만에 50배 가까이 늘었지만 아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입법 조치가 없어 명확한 조세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동인 최석규 변호사는 최근 암호화폐 조세 문제를 다룬 한 세미나에서 “암호화폐의 불분명한 법적 성격으로 인해 세목이 달라질 수 있다”며 ICO를 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먼저, 회사가 주체가 돼 ICO를 하는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모금된 자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과세 또는 과세 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기부하는 형태로 ICO를 하는 경우 공익목적 법인에 출연 시 증여세는 비과세된다. 다만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비영리재단법인이 토큰 판매 형태의 ICO를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봐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해외에서 비영리재단을 통해 기부 형식으로 ICO를 참여한다면 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 변호사는 “모금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비영리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국내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에 대해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거주자가 해외 ICO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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