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을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인데요
암호화폐를 이용한 검은돈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 법안에 통과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예외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에 성큼 다가간 것 같네요.
[팍스경제TV 문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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