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행… 삼성·한화 등 7개사 대상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행… 삼성·한화 등 7개사 대상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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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독제도,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7개사 대상
지난해 말 기준, 모든 그룹 필요자본보다 적격자본 커
금융위, 올해 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1일부터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면 통합감독을 받는 7개 금융그룹의 적정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들의 적정 자본비율이 급감, 상황에 따라 자본확충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별로 대표회사는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맡게 된다. 7개 그룹의 경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가 각각 대표회사로 선정됐다. 이 회사가 그룹의 전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그룹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핵심이다. 주요 보고·공시사항은 그룹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 통합위험요인 및 관리계획, 지배구조 현황,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 및 주요 내부거래 현황 등이다.

자본적정성 지표는 그룹의 '적격자본'을 업권별 요구자본과 추가위험을 가산한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 100% 이상이 돼야 한다. 만약 자본 적정성 지표가 100% 미만일 경우 그룹들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배당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7개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든 그룹이 필요자본보다 적격자본이 컸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307.3%에서 150.7%로 156.7%포인트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삼성도 328.9%에서 221.2%로 107.7%포인트 떨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집중위험 영향도 받겠지만 이는 입법과정에서 세부안이 정해져야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계산에서는 빠졌지만 집중위험을 감안하면 100%대 초반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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