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유지관리 업체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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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 기자
  • 승인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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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등록요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 진행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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