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 부당이득 시 1.5배 과징금 부과
증권사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 부당이득 시 1.5배 과징금 부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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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오는 3분기부터 공매도 규제위반 조사 착수
김학수 증선위원 겸 감리위원장. [사진=뉴시스]
김학수 증선위원 겸 감리위원장.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외국이나 기관의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증권사의 확인의무 절차가 강화된다. 또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감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지난달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투자자로부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주식 차입여부를 통보받도록 한 현재의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상장주식의 매매 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한다. 또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내달 중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계속 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시 전담조사 체계도 구축,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해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3분기부터 실시한다.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하면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와 조사를 실시한다. 결제지연 계좌를 중점 점검하되 샘플링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계좌도 점검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회의에서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통제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 수준을 기존 소극적 방식(통보받을 것)에서 적극적 방식(확인할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해 차입 공매도는 차입(계약) 여부, 기타 매도는 타 기관의 주식보관 여부 등을 증권사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차입 사실을 단순히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차입계약 내역과 잔고 정보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준법감시인 등 제3자가 수시로 확인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은 위탁자 및 보관기관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상장주식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법인이나 개별 펀드단위별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집중 점검체계를 갖추면서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울 것”이라며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 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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