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 수 초과입고 차단… 증권사 전산 시스템 개선
발행주식 수 초과입고 차단… 증권사 전산 시스템 개선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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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유관기관과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국내 32개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금감원, 증권유관기관과 협력… 내부통제 강화 독려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계기로, 관련 사태 재발 방지와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장치가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과 32개 증권사 및 코스콤을 대상으로 내부시스템을 점검하고, 발행주식 수 초과입고를 원천 차단하는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한 것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송현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송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 시스템에서 주식 매매와 관련한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내 32곳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주문접수와 실물 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라고 오늘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개선방안 마련’ 백프리핑에서 이같이 직접 밝혔는데요.

이처럼 금감원이 지난 5월부터 한달 간, 증권사의 주식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점검은 증권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직원과 함께 현장점검반을 꾸려 증권회사 32개와 코스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먼저, 주식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가 꼽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식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 관련 점검결과,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를 통한 대량고객의 주식매매 주문시 금투협회 모범규준상 경고메시지, 주문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범규준상 경고메시지는 주문금액 30~60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 시이고 주문보류는 주문금액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3% 초과 시에 해당됩니다.

DMA란 직접주문접속으로, 증권사의 주문대행 없이 기관투자자 등이 직접 주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는 매매방식을 뜻하는데요.

특히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금투협회 모범규준의 적용이 배제돼 있어 대량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메시지 주문보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매매주문 시스템상 주문화면의 구분이 주식매매의 착오주문 방지에 일부 미비한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앵커)
주식 실물입고와 관련해서도 사고발생 우려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고객이 주식을 실물입고할 때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여부 등을 최종확인하기 전 주식시장에 매도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물입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도 처리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상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주식 대체 입·출고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대부분 증권회사는 예탁결제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 증권회사는 수작업이 필요한 SAFE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F란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특히 주식 권리배정 시 증권회사가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도출됐습니까?

(기자)
네, 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안으론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시에도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보류 되도록 개선하고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합니다. 

 해외주식의 대량·고액 주문 때도 적용되도록 금투협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의 자동화 작업도 추진됩니다.

또 예탁원이 배정주식 내역을 증권사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CC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탁원 배정 내역이 증권사 배정 내역과 다르면 고객 계좌 입고는 자동 차단됩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점검을 통해 증권사 직원이 다른 부서의 전산시스템 화면에 접근할 때에는 준법감시부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앵커)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감원은 증권유관기관과 협력해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하고 관련 자율규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블록딜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달부터 착수해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탁결제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연내 작업에 착수하되 증권사와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 완료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국이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점을 꼬집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가운데, 향후 추진일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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