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 발표
최초 해외직접투자 포함 증액하는 경우도 신고 의무
기계, 설비, 토지 등 현물로 해외 출자 시 신고 대상
최초 해외직접투자 포함 증액하는 경우도 신고 의무
기계, 설비, 토지 등 현물로 해외 출자 시 신고 대상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때 투자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위반 금액이 크면 검찰에 통보되거나 과태료 등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국환거래규정을 보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 시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먼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초 해외직접투자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직접투자 때 신고했더라도 기존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기계, 설비, 토지 등 현물로 해외에 출자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실제로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보고 대상이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해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할 때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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