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상표권 부당이전으로 '사익편취' 의혹 …"사실무근" 입장 밝혀
한진그룹, 상표권 부당이전으로 '사익편취' 의혹 …"사실무근" 입장 밝혀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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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4일, 오너일가가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 이전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했다l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한진그룹이 4일, 오너일가가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 이전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한진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상표권을 승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분할 계획서에 따라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으며, 해당 분할 계획서는 상법 제530조 7의 1항에 따라 본점에 비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한진칼 또한 대다수 국내 지주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을 소유·관리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받고 있다"며 "대가를 받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 인적분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표권에 대해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받았고, 적정 수수료 또한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설정했다"며 "상표권 수수료율은 다른 그룹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사익을 편취해 배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어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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