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
검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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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ㅣ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포탈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30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 4남매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이들 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속세 탈루 혐의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해 영장 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겨 조 회장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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