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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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6일 기각했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이번에 조 회장까지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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