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시동건 김상조 공정위원장, 두산인프라코어 '철퇴'
기술탈취 근절 시동건 김상조 공정위원장, 두산인프라코어 '철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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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산인프라코어]
[사진=두산인프라코어]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지난해 9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엄격히 근절하겠다며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권조사를 통해 두산인프라코어를 처음 적발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회장 박용만, 대표이사 손동연)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부장·차장·과장 직급 담당 직원 5명을 검찰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5년 말 굴삭기 장착 장비인 '에어 컴프레셔'를 납품하는 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 18%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듬해인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3업체에 관련 제작도면 31장을 5차례 전달하며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제3업체는 에어 컴프레셔를 제작, 납품을 시작했고 '이노코퍼레이션'은 지난해 8월 공급업체에서 배재됐다.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는 최대 10% 인하됐다.

해당 도면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료를 받았다. '승인도'라는 명목으로 제품을 위탁한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도면으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요구목적과 기밀유지 등 7가지 사항이 담긴 서면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이같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총 382건의 도면을 받았다. 또 이노코퍼레이션의 승인도 11장에 균열 원인 확인을 이유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추가로 받은 자료를 곧바로 제3업체로 보내 제품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 컴프레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에어 컴프레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로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인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 유용 혐의도 받고 있다.

코스모이엔지가 지난해 7월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이 곳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4달간 5개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한 것.

다만 이들 5개 사업자와 결국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두산인프라코어측은 코스모이엔지 측의 도면 전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용해선 안되는 곳에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은 이른바 '갑'인 두산인프라코어에게 기술자료 제출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요구 등을 할 수 없었고,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하지도 못했다.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가장 강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책정,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 위반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술유용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는 현행 손해배상액의 3배다. 공정위는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10배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또 다른 기술탈취 사건 2개를 연내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사건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관행이었고 관리소홀이었다면서도 잘못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결서가 송달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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