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청문회' 오늘 시작…'항공법‧형평성‧정부책임론' 쟁점
국토부 '진에어 청문회' 오늘 시작…'항공법‧형평성‧정부책임론' 쟁점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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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의 진에어에 대한 항공운송면허 취소 청문회가 오늘(30일)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8월까지 총 세차례의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에 대한 소명을 듣고 이 회사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청문회에서는 ▲항공법의 모순점 ▲형평성의 문제 ▲정부 감독 부실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법과 관련해서는 항공법상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각 조항 사이에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진에어간 치열한 법리싸움을 예고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2010년 미국 국적인 '브레드 병식 박'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재미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008년6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행정 관청의 재량 행위로 면허 취소 여부를 가릴 수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 

진에어가 상장을 추진할 때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부가 상장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단 한차례도 펼치지 않았다는 점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가 상장될 수 없는 기업을 상장 시킨 후 면허 취소 등의 결정을 내려 상장 폐지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투자자를 비롯해 해외투자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가 면허취소 또는 면허취소 유예 2~3년으로 최종 결론내릴 경우 진에어는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진에어에 재직중인 1900여명의 직원들과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가족들의 생계까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진에어 직원연대는 8월 1일 두 번째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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