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66.1%… ‘고금리 부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66.1%… ‘고금리 부담’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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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 발표
대부계열 저축은행 상위 7개사, 고금리 잔액비중 73.6%
저축은행업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금리 비교 기준 불가”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영업실태 점검과 향후 감독방향을 공개해 금리수준에 대한 고객과 시장의 평가 유도에 나섰습니다.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해 서민·취약차주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고금리 대출 취급 비중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의 지적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송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 5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조 2000억원. 이 중 연간 적용금리 20%에 속하는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잔액은 6조 8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의 66.1%나 차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 방향’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특히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의 고금리 잔액 비중은 73.6%로 평균보다 7.5%P나 높았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는 총 85만1000명으로 20%미만 차주의 3.6배에 달하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5.6%인 것입니다.

고금리 장사로 순이자마진(NIM)의 경우에도 은행은 평균 1.7%인 반면, 저축은행은 6.8%에 달해 평균 4배나 높았습니다. 

금감원이 이처럼 저축은행별로 고금리대출 잔액, 비중, 수익성 지표를 상세히 발표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향후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실태를 매 분기마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위해 오는 9월 이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계와 모범규준 개정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어 금리인하 효과 반영을 위해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개정약관 시행일 이후 채결, 갱신 연장되는 대출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더불어 고금리대출 규모가 높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 기준은 다를뿐더러 누적 대출금액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금융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고금리 지적과 개선 정책 더불어 저축은행업계도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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