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대책' 1년 성과 자평…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과열 시 추가규제 검토"
정부, '8·2대책' 1년 성과 자평…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과열 시 추가규제 검토"
  • 이정 기자
  • 승인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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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정부가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과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방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은 2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8·2 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 청약· 금융· 세제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할 꼐획이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성남 등 경기 7개시, 세종시, 부산 7개구와 대구 1개구에 국한되어 있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아울러 집값 불안이 재현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집값 상승 자극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와의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3일 1차 회의를 연다. 협의체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LTV, DTI규제 준수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는 한편 집값 불안지역과 청역과열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 기존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의 경우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해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상과세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하거나 중단한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 논의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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