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10월부터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 이정 기자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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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라고 수급 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사전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부양 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10월 중 신청하면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 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핸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의 최저지급액을 지급하는 임대료 상한을 시행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하고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지난 7월 구축완료함에따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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