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부터 서울 25개구 대상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
정부, 13일부터 서울 25개구 대상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
  • 이정 기자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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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오늘(9일) 서울시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의 실거래 신고 분 중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협의 태스크포스 회의의 후속조치로. 조사결과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소명자료 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했더라도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줍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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