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거부
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거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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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금감원에 '불수용 의견서' 제출
금감원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은 것, 매우 이례적”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한화생명(차남규 대표)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습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이 같은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화생명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바로연금보험 조정결정에 대해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데 대해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한화생명은 다만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의견서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원칙적으로 월 연금 지급액이 최저보증이율을 밑돌 수 있다는 점과 만기 보험료 환급을 위해 다달이 연금 지급액에서 사업비 등을 뗀다는 것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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