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5만5000명에게 일괄 지급”
삼성생명 “즉시연금 5만5000명에게 일괄 지급”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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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법적 근거 불명확… 내부적 배임 우려 있어”
일괄구제제도, 모든 사례 일괄 적용하기 어려워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의 미지급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사실상 부결이다.

이는 금감원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내부적으로 배임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민원 한 건을 가지고 모든 사례에 일괄 적용하는 ‘일괄구제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회는 다만 “대법원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촉발된 강모씨의 민원을 예로 들어 "원금 10억원이 아닌 순보험료 9억4000만원에 2.5%를 곱해 12로 나눈 196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연금 지급액이 이보다 적었던 달을 찾아내 차액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즉시연금상속만기형이란 목돈으로 한번에 보험료를 내면 매달 연금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만기가 되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2013년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보험사들이 판매에 열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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