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민원인 중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지원할 것"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 만에 가동합니다.
금감원은 12일 "이번 사안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삼성·한화생명이나 민원인 중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으며 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합니다.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한 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지금까지 6건 들어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건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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