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고발…한진 "행정 착오, 적극 소명할 것"
공정위, 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고발…한진 "행정 착오, 적극 소명할 것"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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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회장 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 소유 회사 4곳과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했다며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정위는 대한항공 비서실이 관리중인 가계도를 통해 그동안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탭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4개 계열사는 자료 누락으로 사익편취규제와 공시의무를 면제받았고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진그룹은 2014년 이전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만큼 최근 5년만 고발 대상입니다. 따라서 2018년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진그룹은 이같은 공정위의 고발 조치에 입장 자료를 통해 일보 6촌, 4촌 친인척을 포함해 신고대상이 광범위했다며 누락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없었다. 실무 담당자가 공정거래법령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행정 착오"라며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고위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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