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오늘부터 발송
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오늘부터 발송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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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 명령을 담은 명령서가 오늘(16일)부터 차주들에 발송된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가 오늘(16일)부터 발송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들이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차량 목록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전국 기초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차주가 이 명령서를 받으면 즉시 효력이 생기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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