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한 조처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30%가 폐지되거나 보고 주기가 늦춰집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42종을 폐지하고 166종의 보고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로 완화하는 등 총 532종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지난 2014년 1703종에서 지난해 말 1864종으로 늘어나는 등 신규 감독수요 확대 등으로 그간 업무보고서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금융회사의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짧은 보고기한 내 잠정치 제출 등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확정치 제출을 위한 사후 수정보고 및 보고기한을 경과한 지연 제출 등으로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의 업무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보고기한 연장 및 작성요령 상세화로 업무보고서 수정보고 및 지연 제출이 감소해 데이터의 정확도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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