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합니다.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 및 출연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 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로 출퇴근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인력관리제를 도입, 시범 추진했고, 2016년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 추진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건설 현장에 전자인력관리제를 위한 단말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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