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청탁으로 시장경제를 왜곡했다”며 “탄핵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얘기를 나눴을 것이고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며 “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결정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형량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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